'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9일 법인만 고발된 3개 신문사의 경우에도 탈세 과정에서 사주가 개입한 단서가 포착되면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대상만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탈세 과정에서 사주가 구체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이들에 대해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언론사의 불법 주식증여와 관련,"사주의 2세나 3세에 대한 수사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언론사 부장급 회계·자금관리자를 비롯 가·차명계좌 명의인과 각사 거래처 관계자 1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금의 흐름은 물론 각사의 탈세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