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성관계를 갖은뒤 소액의 돈을 줬더라도 이 돈이 성관계의 댓가임이 명백하지 않다면 청소년성매매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9일 15세된 안모양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갖고 이 과정에서 식사비 여관비 등을 지불하거나 헤어질 때 택시비 등을 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관련법상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금전 등 재산상 이익과 청소년의 성(性)이 등가관계로 교환된 경우에 제한된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청소년들끼리 또는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대화를 하다가 성욕이 발동해 성교를 하고 이 과정에서 숙박비 오락비 식사비 차비 등을 부담했다고 해서 "성을 사는 행위"로 단정해서는 않된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10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잘 곳이 없는데 책임질 수 있냐"고 제안하는 안양을 만나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여관비 식사비 PC방이용료 등을 지불하고 택시비 등으로 안양에게 2천원~1만4천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