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툼레이더' 법정비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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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 배급사인 튜브엔터테인먼트(대표 김승범)가 안젤리나 졸리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 "툼레이더"를 조기 종영한 강남의 시네마오즈 극장(대표 김영희)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했다.
튜브측은 9일 "시네마오즈극장이 4주 동안 "툼레이더"를 상영키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봉 7일 만에 영화상영을 일방적으로 조기 중단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법적 검토를 거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타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낼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사전 통보도 없이 계약을 깨고 영화간판을 내린 것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거래 질서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전했다.
그러나 시네마오즈측은 "당초 다른 극장의 1개관을 더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계약이 틀어지는 바람에 영화와 스크린 수를 맞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관객이 가장 덜 들었던 "툼레이더"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