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공정위 김종선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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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래 유통시장을 프랜차이즈가 지배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을 정착·발전시키기 위해선 해결돼야 할 과제가 많다.
대표적인 문제중 하나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인식 전환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 준비없이 무조건 가맹만 시키면 된다는 사고 방식은 위험한 발상이다.
완벽한 프랜차이즈시스템과 경영 노하우를 갖추고 가맹점을 만족시켜 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커져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된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공하려면 먼저 가맹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사용해온 약관을 보면 지나치게 본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약자인 가맹점에 불이익을 안겨준 경우가 많았다.
프랜차이즈라는 상품 거래는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등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 초 외식업 프랜차이즈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해 표준 약관 사용을 권장하고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현재 여러 개로 갈려 있는 프랜차이즈 협의 기구가 하나로 뭉쳐 자율적인 협회로 거듭나 가맹점과 상생(相生)의 길을 찾는 게 필요하다.
정부 개입에 앞서 스스로 시장을 정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