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벤처'인 기업을 솎아내는 작업이 시작됐다. 중소기업청(청장 최동규)은 10일부터 1천여개 '특별관리대상 벤처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사업유지가 곤란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즉시 벤처기업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특별관리대상 벤처기업'은 중기청이 지난 4월부터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조사결과 △회신에 불응했거나 △수년간 계속 적자를 기록한 업체 △벤처 본연의 성질(기술개발투자나 벤처캐피털 투자 등)이 부족한 기업중에서 가려 뽑은 업체를 말한다. 중기청은 지난 4월부터 벤처기업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통해 선별한 1천개 특별관리대상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도덕성이 결여된 기업 등에 대해서는 벤처확인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기청은 소수기업들이 벤처제도를 악용해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감안, '신용거래불량자'에 대해서는 아예 벤처평가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연구활동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기업에 대해서도 벤처기업을 취소하거나 확인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