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ABC] SW.비즈 모델 출원해야 보호 .. 이철희 <변리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프트웨어는 특허가 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특허로 보호가 된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저작권적으로도 보호가 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받고 싶다면,일반 발명과 동일한 절차와 내용으로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면 된다.
저작권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등록 신청서와 프로그램 복제물을 CD롬에 담아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특허가 그 소프트웨어에 내재된 기술 사상을 보호하는 반면,프로그램 등록은 프로그램의 표현 자체를 보호한다.
다시 말하면 특허 관점에서 보면,"아름답다,아름답군,아름다워"는 "아름답다"와 개념이 같다고 보고 모두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저작권 관점에서는 이들의 표현이 다른 것으로 간주해 같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1993년의 서울민사지법은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프로그램 언어가 다르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법적 보호의 강도와 범위는 특허 쪽이 훨씬 강력하다.
한편 영업 방법 즉,비즈니스 모델의 특허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다.
지난해 8월 특허청은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을 발표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흔히 비즈니스 모델(BM)이라고 부르는 발명을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한 규정으로 보면 된다.
이 심사지침에서는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는 유형"은 일단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인터넷,무선통신망 등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또는 장치와 관련되거나 이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이면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나 영업방법을 출원할 때 주의할 점은 이들은 그 내용이 아무리 쉽고 간단하더라도 실용신안으로는 출원할 수 없고 반드시 특허로 출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02)3446-0305
chlee@ins-lab.com
이철희 I&S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