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3:00
수정2006.04.01 23:03
시외전화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한국통신이 경쟁사인 데이콤의 새 상품을 문제삼아 통신위원회에 불공정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신청해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통신은 데이콤이 지난 5월부터 천리안 신규 가입자에게 매월 시외전화 1시간씩을 무료로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 불공정경쟁행위라며 최근 통신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한국통신은 이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천리안 기존 가입자는 신규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어서 불공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데이콤은 "우리 시외전화 고객을 뺏기 위해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는 한국통신이 어떻게 그럴수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데이콤측은 "한국통신 위탁대리점들이 데이콤 시외전화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통신으로 바꾸면 LM(유선전화→이동전화)통화료를 6∼7% 깎아주겠다며 고객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불공정경쟁행위 처벌규정,시외전화사업자들의 의무조항 등을 여기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