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1년이상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稅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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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코스닥기업 주식을 1년 이상 장기투자한 소액주주들에게 이달부터 배당소득에 대한 완전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0일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월말 결산법인의 배당금 지급시점인 이달부터 장기투자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혜택은 오는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다.
◇ 세금혜택 확대
종전에는 소액주주가 상장.코스닥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할 경우 3억원미만(액면기준)까지는 10%의 세율로 분리과세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정부가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완전비과세를 도입하고 장기보유 요건을 1년으로 단축시켰다.
구체적으로 상장.코스닥 주식을 1년이상 장기보유하고 보유규모가 액면기준으로 종목당 5천만원(액면 5천원짜리 1만주) 미만이라면 배당소득세가 완전 비과세된다.
종목당 장기보유 주식규모가 5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3억원(액면 5천원짜리 6만주) 미만까지는 정상세율(16.5%)보다 낮은 10%의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경우 완전비과세 혜택은 없고 저율 분리과세 혜택만 주어진다.
지난 1월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종합과세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큰 혜택이다.
◇ 세금혜택 기준
재경부는 3월말 결산법인의 주주인 경우 배당금이 이달중에 지급되지만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동안 주식을 보유해야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주식보유기간이 해당기업의 회계연도 기간을 모두 포함해야 세금혜택이 적용된다.
가령 3월말 결산법인의 소액주주는 최소한 지난해 4월1일부터 지난 3월말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법인 주식을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동안 보유했다면 보유기간은 1년이 넘어도 사업연도를 모두 포함하지 못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내년 3월말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내년 7월께 받는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액주주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해당주식 1% 미만을 가져야 하며 그 액수가 3억원 미만이어야 세법상 소액주주로 간주된다.
3억원 이상이면 세금혜택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혜택 대상인지 알아보기 위해선 보유주식수가 지분 1%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비상장.비등록 주식
세금혜택 대상이 아니다.
배당소득에 대해 16.5%의 세금이 부과되고 배당금을 지급받은 주주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대주주이든 소액주주이든 관계없이 정상적인 세율로 종합과세를 받아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유종목이 상장 또는 등록 폐지된 경우에도 비상장 비등록 주식과 마찬가지로 대주주이든 소액주주이든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