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0일 일부 언론사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계좌추적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 받은 언론사 탈세 관련 자료 중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자금 흐름이 시작된 모 계좌를 확인키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의 조사가 대체로 깔끔하게 이뤄졌지만 범죄사실로 확정키 위해선 일부 계좌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그간 언론사 자금 및 회계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국세청 고발 사실이 대체로 인정된다고 보고 향후 추가 소환작업을 거쳐 공금횡령 등 사주와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각 언론사 자금 담당 실무자 15∼16명을 소환해 주식 우회증여,외화유출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