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3:04
수정2006.04.01 23:06
바닥재시장 선점을 놓고 금강고려화학과 LG화학이 특허권 분쟁에 휘말렸다.
양사는 은을 넣은 전자파 차단소재 바닥재가 시장에서 인기를 끌자 서로 먼저 특허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사건의 발단은 LG화학이 실용신안권을 금강고려화학에서 침해했다고 주장,서울 민사지법에 생산 및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금강고려화학측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자사는 이미 15년 전부터 전자파 차단용 도료를 개발,국내에 공급중이며 여기서 축적된 기술을 바닥장식재 분야에 적용해 LG보다 2년 6개월 앞선 지난 97년 12월 '은을 전자파차단 소재로 이용한 적층바닥재'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는 것이다.
금강고려화학은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자파차단 바닥재 제품인 '은하수'를 독자 기술로 개발했음에도 뒤늦게 자사의 출원 특허를 모방해 제품을 개발한 LG가 실용신안을 근거로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LG화학측은 명백한 실용신안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바닥재 시장에서의 특허권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6년에도 이번 사건과 비슷하게 한화가 PVC 바닥재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을 넓히자 LG가 서울 민사지법에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생산 및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 영업전략에 활용했으나 패소했다.
당시 관련 특허도 한화측의 무효심판 청구에 의해 무효화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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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