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11일 치과의료기기 전문기업인 (주)신흥과 제휴를 맺고 치과의사 전용카드인 '신흥 덴티스트 카드'를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치과의사들은 이 카드를 일반 신용카드처럼 쓰면서 신흥의료기를 살 땐 카드 구매한도를 최고 5천만원, 할부기간을 최장 20개월까지 서비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