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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안] 해외파 예비시험 거쳐 의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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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이 의료법 개정에 나선 것은 현행 의료법으로는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확립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의료인의 집단 휴.폐업 금지와 전자처방전 도입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이 일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우선 의료 광고에 대한 족쇄를 일부 풀었다. 의료 광고는 지금까지 병원과 의사 이름을 소개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광고를 통해 의료인의 학력이나 경력을 알릴 수 있게 된다. 환자들에게 진료 선택권을 준다는 취지에서다. 단 광고 횟수는 현행처럼 일간지에 한해 월 1회로 제한된다. 또 허위 광고를 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작년 의료계 휴.폐업과 같은 집단 진료거부와 의료인 개인의 진료중단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의료인 개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과 의료기관의 집단적 진료 거부가 법적으로 봉쇄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진료)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진료비 허위청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되며 이후 3년간 재교부도 금지된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의료인의 국내 개업도 다소 제한된다. 외국에서 의대나 치대 한의과대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 오는 2004년부터 예비시험에 응시, 합격한 경우에 한해 국가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학교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국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돼 있다. 때문에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외국대학 졸업 응시자가 국내 졸업자의 30%에 달하는 등 의료 인력의 과잉공급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관련 외국대학 졸업자의 상당수가 필리핀 볼리비아 등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라며 "예비시험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한 뒤 국가시험에 응시토록 해 외국에서 공부한 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종합병원의 진료과목은 완화된다.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가운데 법으로 정한 5개 필수과목 외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4개 과목중 2개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가중된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병원별로 특화된 진료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전자처방전과 전자의무기록 원격진료 등을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복지부 장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평가한 뒤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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