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피해 시효 지나도 배상" .. 대법 '위자료지급' 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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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법적시효가 지났더라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11일 지난 80년대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은 김모(63)씨 등 삼청교육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개인당 2백만∼1천만원을 국가가 주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시효는 지났지만 국가는 약속 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보상 약속에 대한 기대감 및 국가에 대한 신뢰 상실,소송 과정에서 시효 소멸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행복추구권에 대한 절망감 등은 당사자들에게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는 또 다른 별도의 고통이 됐다"고 덧붙였다.
삼청교육 대상자인 김씨 등은 지난 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담화를 통한 보상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91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