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6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으로 '바꿔' 열풍을 일으킨 총선연대 지도부에게 법원이 "총선연대 활동이 공(功)은 있지만 운동방법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2일 특정 후보자를 선정,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이 구형된 최열, 지은희 전 총선연대 공동대표, 박원순 전 상임집행위원장, 장원 대변인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정대화, 김기식, 김해정 피고인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단체도 선거에 후보를 낼 자격이 있고 이미 후보를 내 당선을 시킨적도 있으며 앞으로도 낼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단체의 선거운동도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정 선거법에 자신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를 어기는 것은 시민단체 지도자로서 무책임하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그간 모범적으로 생활했고 지난해 총선연대의 활동에 호의적 평가도 있는만큼 벌금형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울산참여연대 간부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총선연대는 지난해 1월부터 4월 총선때까지 100일 동안 '낙천.낙선 리스트'를 발표하고 이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펼쳐 낙선대상자 86명 중 59명(68.6%)이 선거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총선연대 활동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0월 총선연대 대표와 지역 관계자 등 모두 29명을 기소했으며 변호인단은 선거운동금지기간 위반 등 선거법조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이날 선고와 함께 기각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