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의 '넷피스 한글'과 '넷피스 시트'에 대한 삼성전자의 저작권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지법 민사 50부는 지난 11일 삼성전자가 한컴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핵심코드가 이미 공개된 것이며 표준화된 프로그램 부분이나 작성규칙까지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최종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삼성전자는 "넷피스 사이트를 통해 제공중인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이 자사 훈민정음의 일부 프로그램을 베껴 제작한 것"이라며 한컴을 상대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해 12월 냈었다. 한컴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이번 소송은 한컴을 위축시키고 자사 제품을 홍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넷피스의 웹 오피스 부분이 독창적인 프로그램임을 인정받은 이상 웹 오피스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양사가 판사에게 직접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여섯 번의 변론을 통해 최종 결정이 났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