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6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주도한 총선연대 지도부에 법원이 "총선연대 운동방법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2일 특정 후보자를 선정,낙선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최열 지은희 전 총선연대 공동대표,박원순 전 상임집행위원장,장원 대변인에 대해 각각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정대화 김기식 김해정 피고인에 대해 각각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은 적법하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그간 모범적으로 생활했고 총선연대 활동에 호의적 평가가 있는 만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