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6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12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전 총선시민연대 공동대변인 장원(44)씨가 "벌금형 대신 실형을 살겠다"며 항소포기 의사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액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날 500만원이 선고된 장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4만원을 기준으로 125일까지 교도소내 노역장에서 지내게 된다. 장씨는 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취재기자들에게 배포한 항소포기 이유서를 통해 "총선연대 활동은 구국의 행위였으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활동했다"면서 "애초에 벌금형을 받자고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총선연대 활동을 열심히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감옥을 가겠다고 공언한 것은 더 이상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상급법원에 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총선연대 대변인 활동 당시의 대국민 약속이며 무엇보다 이 나라의 잘못된 법, 그러므로 마땅히 고쳐져야할 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항의방법"이라고 항소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총선연대 활동 직후 성추문으로 시민운동에 큰 상처를 입힌 것은 평생동안 풀지 못할 죄업으로 실형을 살면서 그동안 잘못 살아온 삶의 부분들에 대한 자기성찰 시간을 갖고 시민운동 동지들에게 속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