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신용카드업 신규진입 허가기준 정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위원회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신용카드업에 신규진입할 수 있도록 허가 심사기준을 정비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 은행, 종금, 금고 및 기타 겸영여신 금융기관은 BIS비율 10% △ 증권은 영업용순자본비율 230% 이상 △ 보험은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 △ 일반법인은 부채비율 180% 이내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 임직원 300명 이상과 30개 이상 점포 등 인적 및 물적 시설 확보 △ 15만명 이상의 금융거래고객 확보 및 800억원 이상의 자금확보 등 사업계획성의 적정성 △ 자기자본의 출자금액 4배 이상 등 등 주요 출자자 요건도 정비했다. 문의: 금감위 비은행감독과 02-3786-5062, 금감원 여전감독팀 02-3786-8140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