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에도 적기시정조치와 경영지도기준이 도입되는 등 건전성 감독이 강화된다. 13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여신전문금융업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적기시정조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등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 적기에 경영개선조치를 발동하는 제도로 제도도입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둬 2002년 하반기부터 발동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 자기자본비율이 7% 미만일 경우는 경영개선권고를 받게 되며 △ 4% 미만일 경우는 경영개선요구를 △ 1% 미만일 때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또 건전경영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 조정자기자본비율 7% 이상 △ 원화유동성비율 100% 이상 △ 자산의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기준 △ 위험관리 및 회계처리기준 등의 경영지도 기준도 마련됐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일정소득이 있거나 결제자의 결제의사확인을 받은 자로 구체화하고, 과도한 경품제공 금지 등 무질서한 카드발급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률과 관련 신용카드사간 각종 요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