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한 액세스정보통신, 엘베테크놀로지, 프리챌 등 16개사에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다음은 회사별 과징금 부과내용이다. △ 엑세스정보통신 1억7,354만3,000원 △ 엘베테크놀로지 1억5,550만원 △ 프리챌 1억3,022만2,870원 △ 우전시스텍 5,325만원 △ 티지인포넷 4,200만원 △ 올메디쿠스 3,425만6,490원 △ 엔하이테크 3,159만원 △ 디지트메이트 2,400만원 △ 아남정보기술 2,250만원 △ 엘케이에프에스 2,250만원 △ 제이피디인터넷 2,699만4,370원 △ 훈넷 2,325만7,830원 △ 원포유텔레콤 1,355만2,500원 △ 에스아이테코 858만3,000원 △ 엠씨엠텍 1,800만300원 △ 쓰리더블류투어 7,416만7,155원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