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 배성범(裵城範)검사는 13일 부산 A 상호신용금고 본점 강모(44)과장이 고객예탁금 9억5천여만원을 횡령해 달아났다는 금고측의 고발에 따라 강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긴급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과장은 지난 1월 고객 조모(46)씨의 예탁금 10억원을 5천만원짜리 차명계좌 20개에 분산예치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9억5천만원을 인출해 지난달 초 잠적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