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일부 언론사가 수입 누락과 지출 부풀리기 등의 방법을 통해 법인자금을 탈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 근거인 탈세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자 조사를 통해 일부 언론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사의 경우 내주말부터 임원들에 대한 소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찰은 이날 일부 언론사의 자금 담당 직원,은행원과 명의 대여자외에 계열사 직원들을 소환해 수사범위를 관련 계열사까지 확대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