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3:11
수정2006.04.01 23:13
민주당 장영신 의원이 13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이날 16대 총선 서울 구로을 선거와 관련, 한나라당등이 이 지역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경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을 동원한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자민련 원철희 의원은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이날 농협중앙회장 재직 당시 비자금조성 혐의(횡령)로 기소된 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따라 원 의원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처럼 선거법 위반 '선량'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의원직 상실이 잇따르자 여야가 긴장하고 있다.
장 의원과 김영구 전 의원이 의원직을 잃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선거법 위반 재판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선거법위반과 비리등 각종 혐의로 1,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은 의원은 15명에 달한다.
이중 상당수 의원들은 실형등 중형을 받은 상태라 10여명 정도가 배지를 떼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오는 10월25일 치러지는 재.보선은 사실상 '미니 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선거결과에 따라 여야의석 구도변화등 정국주도권의 향배가 좌우될 것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여야가 '필승카드'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김홍신 의원의 동대문을 공천설 등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장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여야의 의석분포는 한나라당 1백32석, 민주당 1백14석, 자민련 20석, 민국당 2석, 한국신당 1석, 무소속 2석 등으로 변했다.
여권은 3당을 합해 1백36석으로 재적(2백71석) 과반수를 겨우 넘김에 따라 향후 표대결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공동여당표가 1표만 이탈해도 과반수에서 미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재창.정대인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