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롯데그룹 등이 신용카드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및 인허가 지침' 개정안을 의결, 발표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사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15만명이상의 금융고객 확보, 또는 확보 가능 △금융및 전산업무 유경험자 3백명 이상 보유 △점포 30개 이상 확보 △현금 8백억원이상 확보 또는 확보가능 △재무건전성 충족(금융기관)및 부채비율 1백80%이하(일반기업) 유지 등으로 정했다. 금감위는 당초 마련했던 개정안에서 한발 물러나 15만명 이상의 금융거래고객을 확보하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현실성 있는 회원확보 계획만 있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8백억원의 현금확보 항목도 자금조달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인허가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신용카드사 설립을 추진해온 SK그룹 롯데그룹 조흥은행등의 행보가 빨라질 전망이다. 한편 금감위는 이달부터 카드사등 여신전문금융업계에도 적기시정조치를 도입하되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키로 의결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