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신고규정을 위반한 새롬기술에 대해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3일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포어컴설립에 참여하면서 법정신고 기한을 경과해 지난 4월 기업결합신고를 한 새롬기술에 대해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