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종 법령마다 지급규정이 달라 국민의재산권 행사에 혼선을 빚어왔던 이자율 계산방법이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일원화된다. 법제처는 13일 42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고 1천40건의 2001년도 법령정비안을 확정했다. 법제처는 이자율은 법령마다 규정이 다를뿐 아니라 시중은행 이자율이 서로 다르고 또 수시로 변하는 현실을 감안해 국민투자기금법 등 14개 법령에 규정된 네가지 유형을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 사업자는 택시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키로 하고,병원 급식관련 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횟수를 연2회에서 위생분야 종사자와 형평성을 맞춰 연1회로 줄이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밖에 환경오염 단속대상 가축의 범위를 확대,현행 소 돼지 젖소등 이외에 타조 꿩 기러기 청둥오리 메추리 개 염소 등도 포함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