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는 15일 시세조종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R증권정보 제공업체 대표 이모(48)씨와 H증권 전 투자상담사 김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9년 3월 H철강 등 3개 회사의 주가가 시세조종에 의해 오른다는 정보를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와 PC통신 등을 통해 유포하면서 해당 종목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이씨는 또 주가조작을 위해 당시 H증권 영동지점에 근무하던 김씨에게 회사고객의 계좌 13개를 맡겨 1천5백40여회에 걸쳐 허수주문 등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