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 선임을 요구한 태광산업 외국인 주주의 요구가 좌절됐다. 또 태광산업은 당분간 '상장폐지'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지난 14일 서울 장충동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홍콩계 투자펀드인 KDMW(지분율 2.9%)가 요구한 참여연대 소속 김진욱 변호사의 외부감사 선임안을 표결을 통해 부결시켰다. 이날 주총에는 감사 선임과 관련,의결권이 있는 31만1백82주 가운데 13만5천6백17주(43.70%)가 참석해 표결을 벌였으나 감사 선임에 필요한 7만7천5백46주(의결권 있는 주식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5만2천3백88주만이 찬성했다. 감사 선임과 관련해선 대주주도 3%밖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이호진 태광산업 대표이사는 이날 주총에서 논란을 빚었던 '상장폐지'안과 관련,"상장폐지는 장기적인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한 사안이지만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해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