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정보 보려면 법정관리社 '클릭' .. 공개범위등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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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회사들의 홈페이지내 M&A 관련 정보가 대폭 확대된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15일 "M&A 관련 홈페이지 관리 요령을 규정하고 있는 회사정리 실무준칙을 개정해 정보공개 범위 및 정보갱신 의무를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
개정 실무준칙에 따르면 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회사는 접속자들의 눈에 잘 띄도록 첫 화면에서 M&A 정보안내 코너를 개설해야 한다.
또 업종,정리계획 인가일 등은 물론 종업원 수,본사 소재지,공장 현황,상장 여부,회사내 홍보나 M&A 담당자들의 성명,연락처 등을 상세하게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원은 담당 법관에게 M&A 관련 항목이 최신 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하고 있는지 6주마다 확인하고 게재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회사측에 시정을 명령하도록 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