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공동으로 만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 심의에서 논란 끝에 보류돼 법제화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3일 법사위를 열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을 심의했으나 일부 율사 출신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 추후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심의키로 결정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은 기업구조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일부 채권회사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채권단 자율협약 형태인 '워크아웃' 제도를 법제화한 것이다.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채권단협의회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한 조항 등이 소액 채권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등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 등은 "진로그룹 부도 당시 2년여에 걸쳐 채권단 회의만 1백차례 이상 열렸으나 결국 파산에 이르는 등 회사 정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의원들을 설득했으나 합의를 이뤄내는 데는 실패했다. 법사위는 이에 따라 오는 18일 본회의 개회에 앞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나 의원들간의 입장 차이가 커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편 법사위는 2003년6월 말까지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