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모성보호관련법 의료법 약사법 등 10개 민생·경제법안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결의안 등 2개 결의안을 처리한 뒤 7월 활동을 마감한다. 이에따라 자금세탁방지관련법 등 쟁점법안과 추경안은 8월 임시국회나 9월정기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18일 본회의에선 또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자복지기본법 건축사법 자유무역지역지정법 병역법등이 통과될 예정이다. 구조조정촉진법의 경우 여야는 일단 18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한뒤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위헌소지 논란 등이 일고 있어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법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계좌추적권 허용 범위와 관련,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달중 처리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