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3:17
수정2006.04.01 23:19
해외이민 및 유학알선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5일 올 상반기중 해외이민이나 유학알선업체의 횡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40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이민이나 유학이 가능하다며 업체측이 소비자를 유인해 알선료나 계약금만을 챙기는 피해사례가 가장 많았다.
심지어 계약서에 '이민이 불가능한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부당한 약관을 제시한 업체도 있었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소보원은 계약때 공신력 있는 알선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및 환불조건 등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