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실직 여성가장의 자영업 지원사업 대상을 월세 점포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보증금 최고 5천만원에 월세 30만원 이하의 점포다. 공단은 신청자가 원하는 곳의 점포를 임차해 무보증 무담보로 대여하고 신청자는 연 7.5%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1588-0075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