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기본재산의 17배에서 20배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지난해 말 법률 개정시 농신보의 업무위탁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농협중앙회의 신용보증업무와 구상권회수 업무 등을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구분했다. 신보와 주신보도 근거법에 동일한 조항을 갖고 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