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화도면 갯벌, 충남태안군 소원면.근흥면.남면 갯벌 등 습지보호지역이나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및 습지보전시설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지정으로 토지.건축물과 광업권.어업권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 경우 해당 주민이 국가에 직접 토지와 권리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협의 매수권'을 도입했으며 국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해 가격을 산정토록 했다. 각의는 또 기부금품 모집자나 공무원이 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항공사고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건설교통부에 설치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어 각의는 홍수가 빈발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특히 하천의 지형과 수위, 홍수피해 현황, 수질 및 생태환경 등 유역조사를 벌이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내부고발자 보호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등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공포안 등 13개 법 공포안도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