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시오가피 열매제품 판매업체인 K사에 대해 부당광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지난 1∼2월 자사 제품이 '암세포 성장억제'와 '간기능 정상화 및 만성피로 개선''어린이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고 신문에 광고했으나 이는 객관적으로 검증된임상실험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닌 만큼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