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파워콤 민영화와 관련한 이견 해소를 위해 산자부와 정통부 장관이 만났으나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 한 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소식이다. 파워콤 민영화를 둘러싼 산자부와 정통부간 해묵은 갈등으로 통신산업의 구조개편은 물론이고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정통부는 파워콤의 민영화가 통신산업의 3강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비해 산자부는 통신시장의 구조개편과는 상관없이 오는 11월까지 전략적 지분 30%를 경영권과 함께 매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통부가 파워콤의 사업범위를 현재와 같이 제한할 경우 과연 인수 희망자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양 부처의 입장에는 나름대로의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처럼 부처간 이견으로 파워콤 민영화가 계속 표류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파워콤 민영화는 지난해 말까지 완료키로 돼 있었고 이를 어긴 한전은 막대한 과징금까지 물도록 돼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부처간 줄다리기는 계속돼 민영화 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국통신과 함께 전국적인 통신망을 보유한 파워콤의 민영화가 통신산업의 구조개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특히 하나로통신과 파워콤이 결합할 경우 중복 투자해소는 물론이고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것은 어디까지나 시장 자율로 추진돼야 할 일이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파워콤과 하나로통신을 인위적으로 결합할 경우 양사 모두의 부실화를 초래해 오히려 정통부가 구상하는 3강체제 구축은 더욱 요원해질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정통부는 파워콤을 구조조정의 인위적 지렛대로 활용하기 보다는 우선 파워콤의 사업범위를 확대해 제값을 받고 민영화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현재와 같이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회선임대로 제한할 경우 자원의 낭비와 중복투자는 물론이고 기업가치를 떨어뜨려 민영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후 민영화된 파워콤을 매개로 한 통신산업 구조조정이 시장의 힘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통신산업의 여건상 파워콤의 민영화는 더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양 부처는 물론이고 재경부도 파워콤 민영화를 둘러싼 이견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