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44개 안건의결] 습지보전시설 이용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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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갯벌 등 습지보호지역이나 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보전시설 등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비롯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항공법개정안등 총 44개 안건을 의결했다.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은 경영정상화를 도모중이거나 정리절차중인 회사가 대주주의 주식처분권등을 채권금융기관이나 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자나 공무원이 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항공법개정안은 항공사고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건설교통부에 설치토록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지급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1백3억8천만원을 지출키로 의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