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제분유와 동일·유사제품명을 사용한 이유식등 모유대체 식품에 대한 광고가 금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이같이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규개위는 "분유회사들이 신문과 방송등에 낸 이유식 광고가 조제분유 광고로 잘못 인식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활동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이유식 광고를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이를 위반할 땐 1차에 7일,2차에 15일,3차에 1개월의 영업정지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지난 91년 모유수유촉진을 위해 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은 조제분유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을뿐 이유식광고에 대한 규제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