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는 16일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전 증권사 직원 변모(32·무직)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S증권사 투자상담사로 일하던 지난 99년 11월 H은행 직원 정모(구속)씨 등 2명과 짜고 정씨 명의 등 5개 증권계좌를 통해 S사 등 2개 종목에 대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