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16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지난 5일 화의절차(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