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인터넷을 통해 펀드자금을 모집하는 이른바 네티즌 펀드중 '원금보장'을 내건 업체들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는 16일 금융기관이 아닐 경우 원금보장 등의 조항을 내걸지 못하는데도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여 인터넷상에서 펀드 자금을 모집해 온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S업체 계열사 등 6곳을 약식기소키로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은 음반업체 3곳 등을 포함,5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이중 2∼3곳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 업체중 원금보장 및 정기예금 금리 이상 보장 등의 조항을 약속한 2∼3개 업체들과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2∼3곳을 우선 처벌키로 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은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경제적 손실분을 돈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와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업체가 일반 유사수신업체들과는 달리 사기성이 없고 영화·음반 등 구체적인 펀딩 목적이 있는 등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약식기소키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인터넷상에서 특정 음반이나 자금을 모으고 있는 업체는 5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원금보장'이나 '손실보전'등을 내건 회사들에 대해선 네티즌들이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