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신원(우) 감리종목 지정 입력2006.04.01 23:20 수정2006.04.01 23: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증권거래소는 최근 주가가 급등한 신원(우)를 18일자로 감리종목에 지정하고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감리종목 지정일 3일이후의 종가가 지정 전일에 비해 20% 이상 상승시) 3일간 거래정지시키겠다고 예고했다. 거래소는 그러나 이스텔시스템즈(2우B)에 대해서는 감리종목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전고점 갈까"…운임 하락에 시름하던 HMM '반등' [종목+]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 주가가 19일 강세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이 짙어진 영향이다.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 수에즈운하가 다시 막히면 해상운임이 치솟을 가능성이 있기 때... 2 '마스가' 액션플랜 공개에 조선株 '뱃고동'…"실적도 好好" [종목+] 조선주가 19일 동반 급등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한 '미국 해양 행동계획(MAP)'을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하며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의지를 명문화한 영향으... 3 코스닥 올해 두 번째 '매수 사이드카'…2차전지·바이오 불뿜었다 설 연휴로 거래가 중단된 사이 억눌렸던 투자심리가 한꺼번에 분출하며 국내 증시가 급등했다. 최근 숨고르기를 이어가던 코스닥시장은 5% 가까이 상승했다.19일 코스닥지수는 4.94% 뛴 1160.71에 거래를 마쳤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