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최근 주가가 급등한 신원(우)를 18일자로 감리종목에 지정하고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감리종목 지정일 3일이후의 종가가 지정 전일에 비해 20% 이상 상승시) 3일간 거래정지시키겠다고 예고했다. 거래소는 그러나 이스텔시스템즈(2우B)에 대해서는 감리종목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