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합리적 근거없이 30대 그룹 계열사를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축산법 세법 등 20여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30대 기업집단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재계측 요구는 당분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 제도를 근거로 30대 그룹 계열사들을 차별하고 있는 규제들중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것은 폐지하거나 내용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30대 기업집단제도 자체는 유지하겠지만 이 제도 때문에 기업들이 받는 불이익은 줄여주겠다는 의미다. 재경부는 이미 공정거래법상의 30대 기업집단제도를 원용하고 있는 타법령 상의 규제에 대해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20여개 법률 조항중 절반가량이 세제 금융 등 재경부 소관 사항"이라며 "우선 재경부 국.과별로 폐지 또는 수정방안을 연구하고 여기서 도출된 결론을 갖고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다른 부처에 소관 법률의 개정을 검토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