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집중호우로 서울 서초동 모아파트 가로등 부근에서 감전사로 추정되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17일 "국과수는 사망자 윤모씨 등을 부검한 결과 "물속에서는 감전으로 외상 등이 특별히 남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문제의 가로등 피복이 벗겨져 있어 이 부분이 물에 잠겼을 경우 감전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현장을 조사한 국과수측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사고 시간대에 문제의 가로등 부근을 지나던 박모(29)씨 등으로부터 전기를 느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현장 조사결과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윤씨 등이 감전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키로 했다. 한편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일부 유족들은 감전사를 주장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에서 숨진 홍모(21)씨의 유족은 이날 장례식을 치른 뒤 "사고 현장 가로등의 누전차단기가 작동되지 않았고 전선 피복이 벗겨진 사실이 확인됐다"며 "감전사가 확실한 만큼 국가가 보상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