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연장된 30일분에 대한 휴가급여는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분담토록 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관련 3법 등 11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과 결의안 요지. ◇의료법(개정) = 의료기관개설자와 약국개설자간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약사법(개정) ▲의료기관내 약국 개설 = 의료기관내 약국을 개설하고 전용통로가 설치될 경우 약국개설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기존에 개설등록한 약국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 ▲의약분업 예외 = 약사는 전염병이 집단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때 처방전 없이 조제가 가능토록 하고 주사제는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함. ▲의약 담합 =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의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함. ▲의약품목 = 시.군.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분회는 지역처방 의약품 목록을 정하고 이를 조정된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과 함께 각 시.군.구 약사회 분회에 제공토록 함. ▲대체조제 =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의 사전동의 필요. 부득이한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고 처방전 발행 의사에게 사후통보해야 함. 하지만 사전동의 없이 이뤄진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에 대해 해당 의사는 면책. ▲조제기록부 = 약사는 환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를 작성, 5년간 보존하고 환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때 응해야 함. ▲신고포상금제 = 약국과 의료기관간의 담합, 대체조제 위반 사실 등을 감독.수사기관에 신고 및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근로자복지기본법(제정) = 근로자복지 정책 등의 심의를 위한 노.사.공익위원 3자 동수로 구성된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주와 우리사주조합 각각의 대표가 동수로 구성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근로복지공단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채무보증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근로자복지시설과 근로자복지 경비 확보를 위한 근로자진흥기금 설치. ◇건축사법(개정) = 오는 2010년부터 건축사예비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건축사예비시험 자격요건을 고등학교 이상의 건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함.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이전의 경력도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에산정. 또한 건축사 업무수행 실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발주자와 건축사간 정해야 하는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건교부장관이 고시토록 함. ◇고용보험법(개정) =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휴직기간동안 소득보전을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남녀고용평등법(개정) =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내 성희롱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국가는 산전후 휴가를 부여한 경우 늘어나는 30일에 대해 그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근로기준법(개정) =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 산전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함.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과 18세 미만인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사용자는 18세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감면혜택을 받는 취득기한을 내년말에서 2003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함. ◇자유무역지역 지정법(개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에서 항만을 제외함.무역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선 관세를 면제하고 금융 등 기타지원업체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선 관세를 부과함. ◇의무소방대설치법(제정) = 병역법에 의해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의무소방대를 두도록 함.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상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군인에 준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퇴직자와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되도록 함. ◇병역법(개정) = 군인의 전환복무 대상에 경비교도 및 전투경찰대원외에 의무소방원을 추가함. 의무소방원은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지만 행자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6개월 범위내에서뭐ケ璲@?연장할 수 있도록하고 전환복무 해제 후 예비역으로 편입되도록 함.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촉구 결의안 = 일본은 성의 있는 태도로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 국회는 최근 일본 사회의 국수주의적 경향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일본문화 개방의 중단과 천황 호칭 변경 검토, 고위급인사 교류의 중단 등 강력한 대응조치와 함께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한일관계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유엔 등 국제기구, 국제적 양심세력과 공동 대응해야 하며 국사교육 및 연구활동을 강화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역사왜곡을 주도한 일본인의 대한민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강구해야 한다.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 = 정부는 산전후 휴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이 부담토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요비용의 일정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한다. 정부는 일정 기간 뒤 산전후 휴가급여를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고 그 비용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조속히 중.장기적인 재정대책과 제도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