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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주택 건축기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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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다세대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반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건축기준을 완화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건 시장은 1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가옥 4만5천여가구의 대부분이 저지대 다세대주택의 반지하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재해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다세대 반지하 주거공간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시장은 "현재의 반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는 대신 지금보다 훨씬 높은 층수로 증축을 허용하는 등 현행보다 완화된 다세대주택 재건축 기준을 새로이 마련토록 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건설경기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에 따라 5년 정도의 시한을 두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기존 다세대주택의 재건축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은 분양이 가능한 다세대 주택의 경우 연면적 6백60㎡ 이내의 범위에서 지상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주거공간을 없애는 방안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을 지난 4월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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