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기(1∼6월 사업실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한은 오는 25일까지다. 신고대상은 법인 31만여사와 개인사업자 3백53만명. 국세청은 올해도 미신고 납부자와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엄격한 세무조사를 준비하는 등 나름대로 사후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음식.숙박업 등 현금수입 업종과 대형상가 등지의 개인과 법인사업자 3만3천4백8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특별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어느 때보다 성실납부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 확정신고 요령 =법인은 지난 4∼6월 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해,개인사업자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지난 4월 예정고지세액을 뺀 세금을 내면 된다. 실제 사업실적 그대로 서류를 작성하되 공제나 환급받을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신고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고기간중 일선 세무서에 설치된 신고서자기작성교실을 활용해도 무방하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몰려있는 집단상가 같은 곳이나 세무서가 먼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3백여곳에 운영되는 현지접수 창구를 이용하는 것도 부가세 납세에 따른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다. 국세청은 마감일인 25일에는 신고창구가 복잡해지므로 미리 신고해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 ◇ 이번 신고시 유의점 =이번 신고부터 사업규모가 적은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바뀌었다.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등은 지난해까지 20%였던 부가가치율이 22.5%로 올랐다.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은 20%에서 25%로 뛰었다. 반면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 소매업은 지난해와 같은 20%다. 부가가치율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달라진다. 납부세액이 과세기간의 공급규모에다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뒤 이 금액의 10%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 신용카드 불법 세액공제 주의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기위해 개인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5백만원을 한도로 매출액의 2%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국세청은 카드 사용을 부풀리거나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사업자가 나타남에 따라 바짝 긴장하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