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BB+에서 B-까지인 채권 및 어음을 30% 이상 편입하는 조건으로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이 내달 초부터 판매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초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고위험고수익 신탁저축에 중복 가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먼저 가입한 저축에 대해서만 비과세혜택을 주되 먼저 가입한 저축을 해지하거나 일반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엔 나중에 가입한 저축에 비과세혜택을 주도록 했다. 또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혜택을 박탈하되 저축자의 사망,해외 이주, 질병, 상해, 천재지변,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적자가 난 중소기업이 과거 납부한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결손금액 범위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종전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확대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