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통·폐합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내년 7월 발족한다. 건설교통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범위 등을 담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통합 공단은 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고용과 자산 등을 승계하게 된다. 공단은 앞으로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등 철도시설 건설과 기존철도의 복선화·전철화 작업,유지 보수,국유철도재산 관리,철도시설의 안전관리와 재해대책 등을 맡게 된다. 공단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민영철도회사의 시설 사용료 수입금 및 고속철도건설채권 발행,신규 역세권 개발 수입금 등이다. 공단은 정부로부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